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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이란? (3)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기 (참세무법인 황규철 세무사) 조영준교수 / 2017.07.2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금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업자인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여 분양권 매매(잔금청산일 기준)를 하여야 사업의 포괄양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금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것(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 안됨)입니다.


세법상은 잔금시점이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 맞지만 분양권의 경우 위의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분양같은경우 환급받을라면 빨리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거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입니다.


참고로 세법상 사업개시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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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입니다. 

통상 상가매매의 경우 사업개시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기때문에 잔금일로 부터 20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매수인은 부가세법상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를 내도록 되어 있으나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를 내더라도 포괄매매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매수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무 위반으로 가산세 조치를 당하게 되고 아울러 과세관청으로 부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계약일로 부터 잔금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환급문제 때문에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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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